제주도,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위험 작업장 점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9월 30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점검 대상을 맨홀뿐만 아니라 정화조, 분뇨처리장, 집수조, 침전조, 각종 관수로 등 모든 밀폐공간 작업장까지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전 3대 안전수칙(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장비 착용) 준수 여부가 중심이다.
안전보건공단은 민간사업장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측정기 대여, 기술지도 등 '찾아가는 질식예방 One_Cal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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