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교사 추행 고교생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교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교내에서 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