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하면 징역 2년?"…처벌 너무 높아 단속 못 하는 제주도

어항구역 무단점유 간주해 단속…적발 시 최대 벌금 2000만원
"굉장히 강력한 제재"…'과태료 50만원' 법안은 계류 중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있다. 하루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물놀이 중 익수사고로 사망했다.2025.7.2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항·포구에서 위험한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으로 인해 제주도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오전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올 여름철 제주에서는 물놀이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장소별로 보면 6명 중 4명이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른바 '다이빙 성지'로 불리기도 하는 항·포구는 선박이 자주 드나드는데다 정확한 수심도 알 수 없고, 바닷속에 갖은 장애물까지 도사리고 있어 애초에 물놀이가 매우 위험한 곳이다.

현재 제주도는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를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규정된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일찌감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이 내용을 건의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다. 처벌수위가 너무 높아서다.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이 같은 도의 단속에 적발되면 항·포구 물놀이 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항구역 안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놀이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추진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어 해수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이빙과 같은 위험한 물놀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실장은 보완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전 현수막, 안전 펜스, 다이빙·물놀이 위험지역 안내, 간·만조 시간 안내 QR코드 등을 이미 설치해 뒀고, 최근에는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며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