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는 도로 2m 위에"…제주시, 냉방설비 기준위반 점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냉방설비 설치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 배기장치(실외기)는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열기가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설치 기준은 2012년 개정 시행됐으나,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준을 위반한 설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실외기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외기와 연결된 에어컨 설치공간의 실내면적의 시가의 100분의 10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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