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 체납자 출금·명단공개…"하반기 체납액 400억 정리"

상반기 363억원 정리…특별 징수대책 기간 조기 운영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 지방세입 체납액은 2278억원(지방세 920억원, 세외수입 1458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 중 363억원(지방세 227억원, 세외수입 136억원)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상반기에 체납자 869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재산 압류 7555건, 공매의뢰 265건 등의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또 관외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하반기에도 400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추가로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년보다 이르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또 제주체납관리단 활성화와 도·행정시 합동 가택수색 및 체납차량 영치를 추진한다.

체납액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조치한다.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가상자산도 조사해 압류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제·복지·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최장 1년)하고,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한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