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제주 체육계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해자 징계기준·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중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제주 설립 등도 추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체육계가 인권 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제주도는 체육단체 등과 협의, 인권침해 가해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제명·자격정지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체육계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운영해 대폭 강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단 한 번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재계약 제한, 자격정지 등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징계 기준 강화 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및 불이익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스포츠윤리센터 본부 및 지역사무소를 제주에 유치 또는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육계의 인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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