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광로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차량 단속…과태료 4만~6만원

예고기간 종료…내달 1일부터 시행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에 따른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서광로 구간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제주시는 내달 1일 0시부터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에 따른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이 설치된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구간은 가로변 전용차로제에서 중앙차로제로 변경됐으며, 단속 예고기간이 이날 종료한다.

단속 구간은 섬식정류장이 운영되는 광양사거리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까지 3.1㎞ 구간이다.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자동차,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4대가 설치돼 있다.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경우 바로 자동으로 단속된다. 이 구간에서는 다른 도로의 일반적 형태와 달리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이 2차로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하더라도 바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이다.

한편,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이번 서광로 구간 외에 △광양사거리~아라초 2.9㎞(중앙차로제)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0.8㎞(중앙차로제) △무수천~신제주입구교차로 6.6㎞(가로변차로제) △광양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 2.1㎞(가로변차로제)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979건 △2023년 9334건 △2024년 1만2432건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