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 영상으로 홍보해줄게"…3억5천만원 가로챈 유튜버 실형

법원 "피해자 다수 죄책 무거워"…징역 4년 6개월 선고

매장을 홍보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 챈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투버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영상'으로 매장을 홍보해 주고,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돈을 챙긴 유튜브 채널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상인들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인 뒤 약 3억 5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실제 A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제주지역 음식점, 카페, 주점에서 음식을 먹는 영상 수십 편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공영방송 공채 출신 개그맨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도 출연했다.

A 씨는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비용을 보내주면 영상을 촬영한 뒤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 일부를 매달 지급하고 배달 플랫폼 월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투자하면 광고 수익 등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돈이 막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며 일주일 뒤 갚을 테니 빌려달라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 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받더라도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 출연하는 연예인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충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