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채용 안되면 어쩌나" 동료 대화 몰래 녹음한 수습 직원

징역 6개월 선고…1년간 집행 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직원 채용에 대한 불안감에 동료들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수습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 씨(30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소재의 한 상담센터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동료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동료들의 업무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피해자는 상담사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이다.

A 씨 측은 강박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신과 소견과 행동 양식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집중력도 양호하고 직장 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습기간 동안 정직원들의 업무 대화를 무단 녹음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