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전소서 4억 훔쳐 달아난 20대 구속…"코인 거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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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내 환전소에서 4억여 원을 절도한 후 비행기를 타고 도주했던 20대가 구속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0대·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환전소에서 근무 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만인 22일 서울 모처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처음 금고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4억7000만원 중 4억3500만원만 피해액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2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피의자는 나머지 돈에 대해 코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동시에 범행동기, 피해액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