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계획적 범행…죄질 매우 불량"…공범 2명엔 징역 2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제주의 한 특급호텔에서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유인해 살해하고 현금 등을 가져간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 씨(30대)의 강도살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 씨와 함께 기소한 공범 B 씨(40대·여), C 씨(30대)에 대해선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 내용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다액 채무가 발생하고 여권을 담보로 빼앗긴 상황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범행동기도 확인된다"며 "채무를 변제하고자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목숨을 잃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B 씨와 C 씨는 A 씨 범행을 완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 D 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고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제주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손해를 보고 가족들로부터 수억 원의 빚을 진 데다,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출국하지도 못하던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D 씨를 살해해 현금을 갈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머물던 B·C 씨를 제주로 오게 했다.
그리고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D 씨에게 '100만 위안을 지금 환전할 테니 급히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연락해 객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객실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은 이후 A 씨가 현금과 카지노 칩을 담은 종이가방을 객실 문 앞에 두자 호텔 내 환전상을 통해 이를 환전해 자신들의 중국 내 계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서귀포시 소재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B·C 씨는 환전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D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 강도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A 씨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C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환정ㄴ한 돈이 'A 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러 취득한 범죄수익인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A 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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