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개냐 2개냐…윤호중 "주민투표 하려면 쟁점 해소해야"
위성곤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
위성곤·문대림 vs 김한규 법안 상충…해결 기한은 '8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논란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임명 시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주민투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제주도가 추진 중인 방안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주민투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윤 후보자가 언급한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은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논란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제1공약인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내년 7월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면서 인구 48만 명의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불거진 제주도지사 권한 집중, 행정시 불균형, 행정시 자율성 제한, 주민 참여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제주도는 2023년 1년간 공론화 과정을 밟았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과 문대림 의원(민주·제주 제주시 갑)은 이에 발맞춰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두 달 뒤 김한규 의원(민주·제주 제주시 을)이 맞불 성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 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되 관할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당시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간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주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도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져야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관련 갈등 해결과 행안부 장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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