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산한 1인 소상공인에 대체 인력비 최대 60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0만 원이다. 단, 배우자·부모·자식 등 가족 간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제주에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인 1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신청하기'란)에 접속하거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을 방문하면 할 수 있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은 개인의 기쁨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라며 "1인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