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공공하수도 처리 규정 완화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 제한두지 않기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앞으로 제주에서 개발사업 과정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처리 규정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한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장의 포화로 도에선 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하루 100㎥ 이하로 제한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랐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 상황과 개발행위 인허가 후 준공까지 3~4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하수처리장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지역에선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하수 유입 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루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시설은 그동안 사업주가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기본설계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이젠 행정이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 주거시설은 사용한 물을 화장실이나 조경용수로 재사용하는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제주도가 전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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