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3명 추행한 기타강사 1심 '징역 11년' 불복해 항소

'18년 구형' 검찰도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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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미성년 수강생 3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30대 기타강사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기타강사 A 씨(32)가 1심 선고 다음 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이달 1일 맞항소했다.

A 씨는 작년 11월 중순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 B 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B 양을 다시 추행하고 그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범행 강도를 높여 유사성행위에 이어 간음 범행까지 이르렀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원생 2명이 더 확인돼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았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모두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