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하면 1인당 20만 원 장려금 지원…제주시, 7일까지 접수

최대 5명까지 가능…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조건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65세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오는 7일까지 올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지난 업체이다. 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장려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민간 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