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받은 여성 성폭행하려 한 중국인 집유
중국인 공범도 집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과 그 범행을 도운 다른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30대)에 대한 선고공판을 26일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을 도운 다른 중국인 B 씨(30대)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새벽 지인들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지인 2명과 공모해 자신이 투숙하는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지인 B 씨와 C 씨(이상 중국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둘러싸 리조트까지 이동하고 엘리베이터와 객실 문을 열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특히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양손을 잡아끌었고, C 씨는 피해자를 객실로 밀었다.
A 씨는 지인들이 방을 나가자 저항하는 피해자 뺨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리조트 직원들이 객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했지만, B·C 씨와 공모했단 혐의는 부인했다.
B 씨 측도 "강간하려는 의도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가 소위 '카지노 큰손' A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또한 B 씨에 대해 "A 씨가 범행하려는 것을 인지 또는 예견하고 필요한 일을 분담한 것을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B 씨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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