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암호화폐까지 압류…체납 징수 강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3명, 체납액만 65억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한다.
제주시는 고액 지방세 체납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를 보면 체납자는 약 4만 명. 체납액은 164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0%인 65억 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도내 최초 관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서울·경기권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현금 27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15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징수 방식에서 탈피해 고도화된 직접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암호화폐 및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채권 압류 △총포류 압류 및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이 있다.
특히 AI 기반 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해 체납자 분석의 정확도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 유보, 복지서비스 연계, 분할 납부 유도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징수행정'도 구현한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추적과 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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