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그만 막아라"…'섬 속의 섬' 우도 차량 운행제한 운명은?

소형 전세버스 무단 운행 속출…제도 실효성 논란
제주도, 7월 말 만료 앞두고 고심…"상반기 결정"

제주시 우도면 '홍조단괴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성산일출봉 등 제주 본섬을 배경 삼아 우도의 봄 정취를 느끼고 있다. 2024.4.27./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의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재연장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로 종료되는 '우도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에 대해 주민과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돼 2019년, 2022년에 각각 3년씩 연장됐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며, 우도 거주 차량과 교통약자·영유아 동반자·숙박객 차량 등은 예외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제도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소형 전세버스의 무단 운행. 과태료 감경 제도를 활용해 위반을 감수하고 운행을 강행하고 있으며, 5월 9일까지 적발된 85건 중 83건이 이들 차량이었다.

또한 해당 차량을 우도로 실어 나르는 선박회사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내 방침을 정하고, 명령 기한 만료 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