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0만원 지급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포스터.(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포스터.(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기름, 폐기물, 유해 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는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횟수 제한은 없다.

해경은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 과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에서 지급된 해양오염 포상금은 총 14건, 89만 원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은 신속한 신고를 통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한 만큼 깨끗한 제주 바다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