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접수…5월19일~7월31일

조건불리지역 80만원·소규모어가 130만원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어선들. 2024.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직불제 신청 대상은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등 2종으로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 여건이 불리한 고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 마을 공동기금 16만 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고시 지역은 제주시 읍면지역, 제주시 동 지역 중 농어촌지역(건입·도두·화북동의 상공업지역 거주자 제외), 비양도, 추자도, 우도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 겸업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작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 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다만 올해 어가 내 구성원 중에서 농·임업 공익 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면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허성일 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어항 배후 동 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신청 범위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