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판결에 오영훈 제주지사 "대통령, 국민이 뽑는 것"

"국무총리는 민생 팽개치고 출마 위해 사퇴"…한덕수 비판도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오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