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 처리사업장 적합성 확인…145곳 대상 실시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 관내 적합성 확인 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37곳,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8곳 등 모두 145곳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해당 업체들에 사전 안내하고 하반기에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적합성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으면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