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1만4391건· 4.8억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의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 4391건, 약 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환급 사유는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2억 7100만 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1억 5800만 원(32%) 규모다.

제주시는 다음달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 원 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이번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