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출마 자격 '교육경력 5년→3년' 완화되나

도교육청,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교육 분야 과제 11건을 선정해 도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8단계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 중엔 교육감 피선거자격 확대가 포함돼 있다.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을 현행 교육 관련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과제는 도교육청의 지난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포함됐었지만, 당시엔 교육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7단계에 포함했던 현직 교원 출마는 이번 8단계 과제에선 제외했다.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도 2026년 6월 31일 일몰 예정이어서 이번 과제에선 빠졌다.

도교육청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총 보통 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고정돼 있던 제주교육청 교부금 산정률을 조정하는 특례를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도교육감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근거 마련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인용 조항 현행화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수업일수 개정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 기록 전입 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초·중 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계급 구분 적용 제외 공무원의 시험 실시 특례 활용 여건 마련 등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 전부 개정 취지를 토대로 제주 미래 교육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법률안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도, 도의회, 정부와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