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점검…이달 말까지 40곳

제주시 평화로변에 있는 관광호텔. 1994년 건축허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지만 1997년 공사가 중단됐다. .뉴스1
제주시 평화로변에 있는 관광호텔. 1994년 건축허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지만 1997년 공사가 중단됐다.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다.

시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시에선 동 지역 17곳, 읍면 지역 23곳 등 모두 40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옹벽·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 울타리·안내판·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에 대해선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안전 확보가 시급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선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숙 시 건축과장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