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한라산 통제구역 산행' 숨기려 허위 공문서…전직 공무원 집유

"부하 직원에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을 지인과 함께 사적으로 탐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게 한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A 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중순 민간인인 지인 B 씨와 사적 목적으로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다 하산 도중 다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됐다.

A 씨는 이후 민간인과 비법정 탐방로로 탐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공적 목적 순찰을 하다 다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도 '불법 탐방객 확인과 국회의 요구로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했을 뿐 사적 목적이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공적 순찰을 위해 출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을 교사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다른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