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원 교육환경도 안전하게"…지원 조례 제정 추진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사항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안전 지원 △학생 선도 활동 지원 △학원 자율정화 활동 지원 등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교육과 학원 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