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수상한 가루'…'필로폰 밀반입'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위험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필로폰 130.7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처음 알게 된 B 씨로부터 태국에서 넘겨받은 필로폰을 노란 골판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하물로 위탁하고,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해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1심에서 "무엇인가를 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방 안에 마약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밀수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