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빼자" vs "중형도 빼"…제주 차고지 증명제 완화 어디까지?
오영훈 지사·김황국 의원·현지홍 의원 각각 개정안 발의
도의회 환경도시위, 18~27일 임시회서 통합 심사 예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435회 임시회에는 총 3건의 '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오영훈 지사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발의안이다.
세 개정안은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성은 같지만 그 범위는 각기 다르다.
오 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은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차 각 1대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완화 범위가 상당히 넓다. 경·소형차는 물론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대형차만 제도를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반면 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다자녀 가정 차 1대, 우도와 추자도 등 부속 도서에 대한 차고지 증명만 제외하는 점진적 완화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세 개정안을 통합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약 5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면이라도 임대해야 한다.
2007년 2월 시범 도입 후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그간 교통난 해소 등 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 계약하는 등의 편법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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