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주차장 공유하면 인센티브"…조례 제정 추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도 주차장을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차 공유는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주차 공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차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주차 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주차 공유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이미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도 제정돼 있다.

양 의원은 "도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오래된 숙제지만 실제 주차장 면수를 보면 차량 등록 대수(37만1274대) 보다 많은 48만6757면에 이른다"며 "주차장 면수 부족 보다는 주차장 활용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차 공유는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여 주차난을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