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시비 붙은 남성에 흉기 휘두른 60대…"살인 고의 없었다"

"동생들 함께 마시자" 반말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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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4년 11월 11일 오후 9시쯤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B 씨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만취한 A 씨가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B 씨에게 "동생들 함께 마시자"고 반말하면서 시비가 붙어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처음 본 피해자에게 원한이 없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찌른 부위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살인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며 내달 10일 속행을 결정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