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어촌계장 활동비…위성곤 "법적 근거 만들겠다"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24.10.22/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계 정관으로 정한 구역에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으로,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이끌며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촌계장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지역별, 수협별로 천차만별이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지구별 수협 정관에 의존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이 공적업무 수행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21대 국회 때 정부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관계 당국과 잘 협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