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종다리' 지나간 제주도…해안가 대피명령 해제
나무 전도 등 피해 신고 2건…"너울·파도 안전사고 유의해야"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함에 따라 제주도가 해안가에 내렸던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발령했던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태풍 북상에 따라 전날 오전 11시 해안가 전역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었다.
이날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서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 체험 활동객 접근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주도는 "해안가 대피 명령이 해제됐지만 너울과 높은 파도가 밀려올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전날 오후 9시 흑산도 남남동쪽 약 3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제주도소방전본부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가 제주를 지나는 과정에서 모두 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6시 18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서 전신주 전선이 늘어져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한국전력에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53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선 태풍의 영향으로 나무가 마을 안길을 가로질러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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