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미착공 건축물 내달 직권취소…절차 착수

공동주택 22건, 단독주택 135건 대상 청문조사 진행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주택)에 대한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진행중인 사실상 미착공 건축물 등에 대한 직권취소 청문실시 및 조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240건 중 사실상 미착공 157건(공동주택 22건, 단독주택 135건)이다.

제주시는 청문 조사에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실제 착공 여부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살핀다.

제주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 등 착수 후 장기간 사업부지가 방치되면서 우려되는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급증과 관련해 주택공급 조절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미착공 사업의 허가를 취소해 신규 물량을 억제한다는 차원도 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보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문조사를 거쳐 완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8월 중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