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어 문 못여는 서귀포민관협력의원…간호사 등 인건비 '당근'까지
운영자 모집공고 5차례 무산…'의료법인 운영가능' 지침도 마련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행정이 건물·의료장비를 구축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에 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건비 지원으로 운영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면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의료법인)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병우 제주도의원(대정읍·더불어민주당) 등 13명은 '제주도의회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 및 약국의 운영, 야간·휴일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시 간호사 1명의 연간 급여는 최소 5734만원이다. 2명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해 실제 인건비는 연간 1억1469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청사관리와 환경정비 인력 2명의 인건비도 연간 5555만원이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민관협력 의원 개원을 추진해 왔다. 민관협력 의원은 행정당국이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인데, 서귀포시가 전국 첫 사례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7억 45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민관협력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의원동엔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장비 15종 46대도 갖췄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애초 지난해 3월 개원을 목표로 했지만,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5차례 무산되면서 아직까지 문을 열치 못한 상황이다.
민관협력의원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거주나 출퇴근이 쉽지 않아 의원 근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운영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번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진 모집을 위한 6차 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