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아닌데 작살로 포획하다 걸리면 최대 1000만원 벌금
서귀포해경, 전담팀 꾸려 집중단속 벌이기로
- 오현지 기자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작살 등 불법 도구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일이 잇따름에 따라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비어업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담 단속팀을 구성, 육·해상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나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해경은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해녀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요 발생지역과 유형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했을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비어업인은 투망, 뜰채, 외줄낚시, 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낚아야 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생태계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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