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보상금 1년동안 1235억원 지급…대상자 90% 신청

제주 4·3사건 발생 74년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7일 오전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헌정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 4·3사건 발생 74년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7일 오전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헌정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이 1200억원을 넘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4224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는 이 기간(1차, 2차) 신청 대상자 4617명의 91%다.

차수별로는 1차(2022년 6월1일~12월31일) 2117명 중 1972명, 2차(2023년1월1일~6월31일) 2500명 중 2252명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는 청구권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희생자 중 2610명을 심사했고, 4‧3중앙위원회는 이 가운데 1631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123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4‧3실무위원회는 매월 희생자 2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4‧3중앙위원회의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결정통지문을 발송해 청구권자들이 빠르게 보상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양자에 대한 개별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의 경우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희생자 결정당시 심의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추가해 심의한다.

희생자가 사망한 이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드나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는 증빙자료(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심의한다.

또한 사실상 사후양자 또는 형식상 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와 희생자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에도 증빙자료(친족회 등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4·3 희생자 유족 김용례씨에게 희생자 보상금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4·3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지급결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022.11.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3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 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그 대상이다.

보상 금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