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고등어 15톤 불법 싹쓸이한 사천 어선 2척 적발

조업 금지 구역서 불법조업…판매대금 국고 귀속

지난 21일 오후 조업금지구역에서 사천 선적 어선 2척이 불법 포획한 고등어.(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조업금지 구역에서 고등어 15톤을 싹쓸이한 경남 사천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7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4㎞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들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차귀도 북서쪽 약 6.3㎞ 해상에서 조업한 소형선망 어선 A호(29톤·승선원 11명) 등 2척을 발견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수산업법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 본섬으로부터 7.4㎞ 이내 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조업 금지 구역에서 공동협업으로 고등어 등 15톤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호 선장은 승선원 2명에 대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제주해경은 어획물을 즉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제주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