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고등어 15톤 불법 싹쓸이한 사천 어선 2척 적발
조업 금지 구역서 불법조업…판매대금 국고 귀속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조업금지 구역에서 고등어 15톤을 싹쓸이한 경남 사천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7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4㎞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들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차귀도 북서쪽 약 6.3㎞ 해상에서 조업한 소형선망 어선 A호(29톤·승선원 11명) 등 2척을 발견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수산업법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 본섬으로부터 7.4㎞ 이내 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조업 금지 구역에서 공동협업으로 고등어 등 15톤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호 선장은 승선원 2명에 대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제주해경은 어획물을 즉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제주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