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조직에 대포 통장 넘겨 2500만원 챙긴 30대 구속 송치
- 오현지 기자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허위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해 코인 사기 조직에 넘긴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A씨(3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허위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 5개를 개설한 뒤 이를 사기 조직에 제공하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범죄수익금을 대신 인출해 조직에 보내는 등 인출책 역할로 5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조직은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대금을 챙긴 뒤 잠적하기도 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2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총 3억88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소액 대출 상담을 받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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