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카지노 횡령 사건 압수품 134억 소유주 명확치 않아"
소유권 주장 람정그룹 "돈 돌려달라"…"검찰 거부 정당"
2021년 1월 사건 발생…2년째 주범 행방은 오리무중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범죄 사건의 압수물(현금)이 수사 중이고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보관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홍콩 람정인터내셔날이 우리나라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헌법, 벌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21년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횡령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의 랜딩카지노 50대 여성 임원이 5명과 공모해 카지노 VIP 금고에 있던 현금 145억원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경찰은 사라진 돈 가운데 약 134억원을 또 다른 금고 등에서 찾아 국내 한 은행에 위탁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다.
람정측은 해당 현금 중 128억원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의 소유라며 압수물 가환부를 청구했고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의 공범 중 한명으로 입건된 30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범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의 행방과 돈의 진짜 소유주 등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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