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노키즈존 금지' 토론…"진상 부모 규제해야"
제주도의회 노키즈존 금지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제주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 타 지역 대비 높아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김 센터장은 "2016년 국가인권위가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며 "손님 및 영업주의 권리 보호 어린이 및 부모의 권리 침해가 대립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노키즈존 대안으로 △아동 통제가 아닌 보호, △공공장소 사회적 예절 합의 도출 △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수가족 인센티브 제공△갑질 진상 부모와 고객 규제 합법화 △업주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 및 행동 제재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송창권 위원장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키즈존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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