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불법체류 동포 돈 뜯은 베트남인 검찰 송치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변호사를 사칭해 동포 불법 체류자의 돈을 뜯어낸 30대 베트남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SNS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보호 일시해제(보증금 예치 후 조건부 일시 석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허위 광고했다.
실제 A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인 척 선원인 한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에게 접근해 사건 처리비 명목으로 한화 약 590만원을 송금받은 뒤 해당 선원이 일하는 어선의 선주까지 찾아가 탄원서와 선처문을 받아 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또 다른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해경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불법 체류자 검거율 급증 등의 상황을 이용한 신종 범죄"라며 "외국인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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