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안에 설치"…여름 대목 노린 에어컨 사기꾼 '실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여름 대목을 노리고 에어컨 설치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에어컨 판매업자인 A씨는 2020년 5월17일부터 2021년 8월10일까지 제주에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총 5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펜션, 타운하우스 등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선결제를 하면 일주일 안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계약금을 주면 한 달 안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식이었다.
사실 A씨는 당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선 착수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외상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총 피해액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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