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강간 시도 30대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밤중 제주의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까지 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도 7년에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0시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 칸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B씨의 발에 카메라가 가려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곳에서 피해자 C씨가 용변을 보고 나오자 마자 C씨의 입을 틀어막으며 C씨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C씨가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저항해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인기척을 느낀 C씨가 "관리인이신가요? 불 좀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관리인인 척 화장실 불을 켜 준 뒤 C씨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재차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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