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고 걸려도 '또'…코로나에 안 잡히는 제주 불법숙박
자치경찰, 지난해 불법숙박 총 297건 단속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등 민간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불법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조사한 결과 총 297건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263건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34건은 타 지역으로 이관됐거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2번 적발된 사람은 29명(8.5%), 3번 적발은 5명(1.5%)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건축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08건(70%)이 적발돼 서귀포시 89건(30%)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불법숙박 운영자 주소지별로는 제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242명(81%)이었으나, 타 지역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례도 55명(19%)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거주 운영자 대부분은 제주 거주자를 관리자로 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숙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는 1000만원 미만이 146건(49%)으로 가장 많았으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1건(4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4건(8%), 1억원 이상 6건(2%)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제주관광이 인기를 끌며 불법 숙박업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