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후속조치 담은 '4·3특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오영훈 의원 5일 제주4·3교육센터서 개최…전문가·유족 의견 수렴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2021.6.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오는 5일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후속조치를 다룰 '제주4·3특별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의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배·보상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문성윤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 제주 4·3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참석한다.

오영훈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로서,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희망하며, 법률 발의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제주도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참석인원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1차 개편조치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의 구분없이 99명으로 제한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