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민사소송 1만건 넘나…민사합의부도 신설

2016년 6972건→2020년 9040건…5년새 29.6% 증가
대부분 복잡한 부동산 분쟁…평균 처리기간 18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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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급증하면서 재판부까지 추가 신설됐다.

9일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본안사건 접수건수는 2016년 6972건, 2017년 6898건, 2018년 8039건, 2019년 8417건, 2020년 9040건(잠정)이다.

이는 5년 새 29.6%나 증가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1만건 안팎의 민사소송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민사소송 유형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건물 명도·철거, 대여금, 공사 대금, 매매 대금 순으로 대부분 부동산 관련 분쟁이었다.

소송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분쟁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제주지법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85.5일로 전국 평균인 160.2일 보다 무려 25.3일이나 많았다.

이에 제주지법은 판사 증원 요청 끝에 최근 민사합의부(제5부)를 추가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심판하지만,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은 법률에 따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심판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인구 증가, 땅값 상승 등으로 꾸준히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최근 그 증가세가 빨라져 미제사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재판부 신설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