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 미혼모 산후조리비 지원…미혼 한부모 지원 강화

'영아 입양판매 게시글 논란'으로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혼모와 미혼부의 임신·출산에 대해 초기지원 강화를 위한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영아 입양판매 게시물 사건을 계기로 도내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제주도는 미혼 한부모 지원 관련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현행 미혼모 지원정책을 점검해 9개의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는 △미혼 한부모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 △미혼모 출산 산후조리비용 지원 △미혼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한 도내 주거지원 정책 연계 강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확대 △미혼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확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강화다.

세부적으로는 미혼 한부모의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시 제주도와 병원, 한부모 관련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아동과 산모의 보호를 강화하고,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 산후조리비용(7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의 생업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정부지원 서비스 시간과 함께 도에서 연 10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내년에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확보(6호)해 한부모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혼모 한부모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해 6개월간 지원하고, 위탁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기존 12만원에서 연령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차 추경에서 관련예산 13억5800만원을 확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으로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만 18세→만19세)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 기능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중위소득 60%→100%)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검토 등을 마련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