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알몸사진 협박해 금품뜯은 20대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유부녀를 상대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성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겁먹은 피해자에게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187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